무단방치자전거처분공고(20160401)(3월-1)
1.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관내 자전거보관소 및 도로 등 공공장소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자전거를 이동시켜 보관하고,
2. 이들 자전거를 다음의 공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 매각 처분함을 공고합니다.
○ 내 용 :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 대 상 : 방치자전거 159대 (2016. 1월 5대, 2월 43대, 3월 111대)
○ 기 간 : 2016. 4. 01 ~ 2016. 4. 18
○ 방 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매 각 : 2016. 4. 19 (예정)
붙 임 1. 공고문.
2. 방치자전거 수거(사진)목록(별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