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안내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지원품목 :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영상전화기 등 84종(붙임)
○ 지원방식 : 보조기기 가격의 80% 공공지원, 20% 개인부담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① 제품가격 100만원 이하 : 제품가격의 20%(㉮)
②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지원
신청안내
○ 접수기간 : 2016년 4월 18일(월) ~ 5월 20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 공통(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5매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선택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 「사회활동」 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가. 취업자 :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나.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다. 학 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며,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①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②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제출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을 통해 동작구청 홍보전산과로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
○ 결과발표 : 2016. 6. 16(목) 예정
○ 문의
- 상담전화 :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 홈페이지 : www.at4u.or.kr
- 신청서 접수처 : 동작구청 홍보전산과(02-820-9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