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공개
신대방동 355-30번지 일대 신대방동 장기전세주택 신축공사와 관련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첨부문서와 같이 공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신대방동 장기전세주택 신축공사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55-30번지 일대
3) 사업주테 : 동작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 이재선)
4) 시행면적 : 23,728.0㎡
5) 건축규모 : 지하3층/지상38층, 공동주택 8개동, 연면적 141,200.47㎡
나. 공개기간 및 방법
1) 공개기간 : 2015.11.10.(화) ~2015.11.2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