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하세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하세요.
□ 추진배경
0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명의자와 점유자가 서로 달라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써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 있어 범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및 방법
0 (신고대상)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시는 분
0 (신고장소 및 방법) 해당 구청 차량등록창구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www.ecar.go.kr)으로도
접수가 가능 합니다.
0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신청서는 행정관청에 구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