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입니다.
- 교통행정과
- 820-1481
- 등록일
- 2015-10-01
- 조회수
- 3713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입니다.
O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
O 부과대상시설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건물 제외)
O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7.31)현재 부과대상시설물을 16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공유면적 포함)
O 납부기간 : 2015. 10. 16 ∼ 10. 31
O 납부방법 : 금융기관, 인터넷(etax.seoul.go.kr), 가상계좌 등 납부
O 문 의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820-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