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3분기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교차점검 사전 예고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
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우리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대 상 : 미용업
○ 점검기간 : 2015년 9월 초순
○ 점 검 반 : 25개반(1개반 3명 :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점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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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용 업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여부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여부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여부 ○ 최종지불요금 준수여부(영업장 면적 66㎡이상인 경우 옥외가격표시제 준수여부) ○ 기타 공중위생법 위반여부 등 ※ 최종지불요금표 :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영업소 외부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5개 항목 이상)를 게시 또는 부착하는지 여부 ※ 업소 내?외부의 요금표시와 실제 손님에게 받는 요금과의 차이에 따른 민원발생 사전예방 |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