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시기(10월)가 도래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물 미사용 신고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ο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ο 납부의무자 : 2015.07.31 현재 소유자(구분소유면적 160㎡ 이상 소유자-공용면적 포함)
ο 시설물미사용신고
- 접수기간 :
2015.08.01 ~ 2015.08.31
- 접수대상 : 부과대상기간(2014.08.01 ~ 2015.07.31) 중 시설물의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30일 이상 미사용(공실) 시설물 소유자
- 신고방법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작성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신고서 하단 참조)
※ 증빙자료 미첨부 및 증빙할 수 없는 경우는 신청불가함
- 접수방법 : 방문,우편신고 및 팩스 수신(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 FAX.820-9983)
- 접수장소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별관1층), 담당자 신은(☎820-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