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기간 연장 안내
서울시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소규모 빗물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90%(10% 신청인 부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빗물 저장탱크를 설치하면 조경용수, 청소용수, 작물재배용수로 사용함으로써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ㅇ 근거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내용
- 신청기간 : 2015. 2. 25. ~ 12. 31(당초: 10. 31일까지) - 신청장소 : 동작구청 맑은환경과(문의 : 120, 02-820-1370)
- 지원대상 : 저장탱크 200L ~ 2,000L(2톤까지)
- 지원금액 : 설치 공사비 90%이내(10%는 신청인 부담)
ㅇ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