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풍수해 대비 장기방치 노후간판 특별정비 추진계획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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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근 거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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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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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계획 |
-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간판
- 영업주가 변경되었음에도 부착되어 있는 전 업주의 간판
- 도로변에 방치된 불법 간판 등
- 신청접수 : 철거 동의서 확보
- 건물주의 자신신고접수(홈페이지 및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
- 조사반 조사(공공근로자 활용, 담당공무원 순찰시 확보)
- 동주민센터 접수(각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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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대 효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