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비 해체 제거시 석면조사 실시하세요
구 분 |
석면조사 (건축물·설비 해체·제거 시) |
석면해체·제거 (석면해체·제거업자 의뢰 실시) |
내 용 |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철거, 멸실, 유지·보수, 리보델링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제거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 |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석면함유자재 면적이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등록업자에게 의뢰하여 해체·제거 작업을 하여야 함. |
방 법 |
◆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회하여 조사 실시 |
◆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의뢰 (업자는 고용노동부에 작업신고 의무) |
대상규모 |
◆ 건축물 :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 ◆ 주 택 :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이상이면서, 철거· 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이상 ◆ 설 비 : 1.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그 밖의 유사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 2.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m 이상 |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그 밖의 유사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 석면이 1%초과 함유된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이상 |
위 반 시 |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안전성평가 우수등급업체 명단 등)의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에서 확인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하단의 “업무별 관련 홈페이지 선택”→ 석면관리 참조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02)3281-0009,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02)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