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제도 안내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일괄적인 수급자 선정기준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별 기준으로 바뀝니다.
<기준변경>
- 시 행 일: 2015년 7월 1일부터
- 변경기준: 최저생계비의 이하 ?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15년 기준 중위소득 |
1,562,337 |
2,660,196 |
3,441,364 |
4,222,533 |
5,003,702 |
5,784,87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28%이하) |
437,454 |
744,855 |
963,582 |
1,182,309 |
1,401,037 |
1,619,764 |
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624,935 |
1,064,078 |
1,376,546 |
1,689,013 |
2,001,481 |
2,313,948 |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3%이하) |
671,805 |
1,143,884 |
1,479,787 |
1,815,689 |
2,151,592 |
2,487,494 |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781,169 |
1,330,098 |
1,720,682 |
2,111,267 |
2,501,851 |
2,892,435 |
-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조사,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유?무판정에 적합한 자
- 2015년 6월 1일부터 (조사기간: 최장 60일)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