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모집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5 - 512호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작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모집 공고 합니다.
2015. 5. 1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2. 지원자격
? 보육전문가 :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 어린이집 원장 : 동작구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원장
? 공익대표 : 시민단체, 법조인단체, 경제인단체, 의료인단체, 언론인단체 등의 종사자(보궐선임으로 전임자의 잔여기간동안 활동)
※ 위촉인원 : 4명 (보육전문가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공익대표 1명)
? 신청제외 대상
- 미성년자, 금치산자, 정신질환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에 상시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자
- 시설 종사자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공익대표의 경우, 현재 어린이집이나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15. 5. 15 ~ 2015. 5. 22
나.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하여 방문접수 (동작구청 3층 가정복지과)
다. 제출서류 (필요시 전산 확인이 용이한 것은 서류제출 생략 가능)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지원서 (지정양식)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지정양식)
? 어린이집 재직(경력)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 이력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가정복지과(☎820-9085)로 문의
보육정책위원회 운영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