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진술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 제2015 - 234호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진술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을 위반한 아래 건축물의 건물주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거 2차례에 걸쳐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안내 이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진술 안내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2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진술 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2. 11 ~ 2014. 2. 25(14일간)
3. 공고장소 : 동작구청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대 상 자 : 동작구 상도로15나길 21, 노재인 외 20인 (붙임참조)
5.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제79조 및 제80조』
6. 문의사항 : 동작구청 주택과 (☏820-1382, 정진환)
7. 기타사항
만약, 위 기간 내에 의견진술서 내용이 없거나 위반건축물 자진시정(철거 등)명령에 불응할 경우, 자진시정(철거 등)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