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변경 신청 안내
「보육료,가정 양육수당」
변경 신청하세요!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간 변경 시 반드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동 주소지 관할의 동 주민센터,,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꼭 변경 신청 하세요!
▣ 지원 내용
구분 |
영유아 보육료 |
가정 양육수당 |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만5세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84개월 미만 아동 |
지원 |
신청 후 어린이집 입소일을 기준으로 지원 |
신청 월부터 지원 |
지원 |
만0세(406천원),만1세(357천원), 만2세(295천원),만3~5세(220천원) |
0~11개월(200천원), 12~23개월(150천원), 24개월~84개월 미만(100천원) |
지원 |
아이행복카드로 매월 결제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매월 25일) |
▣ 신청 안내
▷신청기간 : 연중 계속
▷신청장소 : 아동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인터넷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유의사항
○ 서비스 변경 시(어린이집↔유치원↔양육수당)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은 중복 및 소급지원 되지 않습니다.
(※ 단, 양육수당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는 신청일로부터 지원되므로 입소일 이전에
지원 신청을 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 의 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청 가정복지과(02-820-9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