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형 청년인턴제 참여기업 모집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 - 89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실업 극복을 위하여 「동작구형 청년 인턴제」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동작구형 청년 인턴제
나. 사업내용 : 구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청년 인턴십 지원
다. 사업기간 : 2015년 2월 ~ 11월(10개월간)
라. 사업규모 : 청년 공공 인턴 총40명(업체당 3명 이내)
마. 사업체계
○ 사업주관 : 동작구청
○ 대상기업 : 동작구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둔 5인 이상 100인 미만 중소기업
○ 고용대상 : 만39세 미만 동작구민(채용일 이전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2. 대상기업
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사업 공고일 현재 동작구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 청년 인턴 사업 종료 후에도 참여자 계속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 참여자 계속 채용 : 1년 이상 근로계약체결, 고용보험가입,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 인턴급여 월 140만원 이상 지급가능 기업(구에서 월평균 105만원 보조)
나. 우대기업
• 동작구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채용 실적이 있는 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선정 기업(서울시) • 서울시 전략산업 분야 기업 -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IT), 바이오(BT), 나노(NT), 금융, 비즈니스서비스업 (유통,교육,법률,회계,컨설팅), 디자인·패션, 연구 및 개발(R&D), 인쇄·출판, 문화 및 관광, 컨벤션, 신재생에너지 포함 녹색 기술분야 기업 등 |
다. 제외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지방세,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가입 기업 • 학원, 숙박·음식업 종사업체(다만 호텔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동작구에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 인턴십 사업 후 정규직 또는 계약직 전환이 없는 기업(다음년도 제외) |
3. 지원사항
가. 지원기간 : 2015년 2월 ~ 11월
○ 1차지원 : 청년인턴 참여기업에 5개월간 인턴 급여일부 지원
○ 2차지원 : 청년인턴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 확정시 5개월 추가 지원
나. 지원내용
○ 급여지원 : 청년인턴 일인당 월 평균 105만원 지원
○ 지원범위 : 총40명, 업체 근로자수 20%이내(업체당 3명 이내)
4.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14. 11. 17(월) ~ 12. 5(금) 18:00
나. 접 수 처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유한양행빌딩 9층(153-701)
다.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820-9987), 이메일(yale01@seoul.go.kr)
라.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공고일 현재 기준)
5. 추진일정
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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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선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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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신청자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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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작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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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동 작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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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작 구 ↓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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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 인턴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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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 선정기업 |
사업공고일 이후 마감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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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 후 1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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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모집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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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채용 확정 후 |
6. 문의사항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유병욱, ☎ 820-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