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성화 신청하세요 -
* 2014. 1. 17부터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고기간이 2014. 12. 16일로 임박함에 따라 양성화 대상에 해당되는 구민여러분께서는 첨부파일의 "양성화 팸플릿"을 참고하셔서 2014. 12. 16까지 양성화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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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2014. 1.1 7 ~
201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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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대상 건축물 : 2012. 12. 31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건축허가, 신고 후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 장기 미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아래 면적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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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약25.7평) 이하일 것 (무단증축면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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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연면적 165제곱미터(약50평) 이하일 것 (무단증축면적 포함)
-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제곱미터(약100평) 이하일 것 (무단증축면적 포함)
타용도와 혼합(예:근린생활시설+주택)된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도의 연면적이 50%이상일 것
첨부 : 양성화 관련 팸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