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ㅁ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금 부과하는 제도
ㅁ 부과대상기간
- 2013.8.1 ~ 2014.7.31
ㅁ 부과대상시설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건물, 주차장 등 제외)
ㅁ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2014.7.31) 현재 부과대상시설물을 160㎡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공유면적 포함)
ㅁ 납부기간
- 2014.10.16 ~ 10.31
ㅁ 납부방법
-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창구 등을 이용하여 납부
- 구청 세무민원실 등에 설치된 세금납부전용 무인수납기로 납부
ㅁ 문 의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820-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