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014년 하반기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가. 모집대상 : 33개 단지 2,560호
1) LH공사 : 번동3단지 등 17개단지 1,730호
2) SH공사 : 방화2-1단지 등 16개단지 830호(신규 내곡6단지 205호 포함)
나.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14.9.30)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7호의2 까지에 해당하는 자
※ 신규 공급단지의 경우 동규칙 제31조 제6항 내지 제10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신혼부부(수급자)에 각 10퍼센트 우선공급
※ 신규 내곡6단지 우선공급 중 신혼부부 및 고령자주택은 3인이상 가구 39㎡ 이상 신청가능
다. 추진일정
1) 모집공고일 : 2014. 9. 30(화)
2) 신청접수일 : 2014. 10.14 ~ 10.20(5일간)
3) 예비입주자 선정 : 2014. 11. 7(금), 각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이번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기존대기자가 우선 입주한 후, 순번에 따라 입주가능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 시 주택소유여부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됨
라. 유의사항
1) LH공사와 SH공사 중복신청 불가
2) 미계약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주 희망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
3)「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별표1「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배점표를 숙지하여 배점오류에 따른 순위 조정 등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4) 고령자(무장애)주택이 포함된 단지는 신청자의 고령자(무장애)주택 신청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청약시스템에 표기(※ 미표기 시 일반대상자로 처리)
5) 신혼부부 신청 시 순위(혼인기간) 및 임신, 입양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혼부부 신청임을 청약시스템에 표기(※ 미표기 시 일반대상자로 처리)
6)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 자격검색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수령한「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취합하여 해당 공사로 송부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통보 시 각 공사 주소 등 재안내 예정
마.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
1) 신청단지에 현재 공가가 없거나 기존 대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입주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영구임대 입주자격을
상실(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함
2) 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 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3) 재계약 시 소득수준 향상(기초생활수급자 자격상실 등) 정도에 따라 관련법령 등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또는 퇴거될 수 있음
4) 입주 후라도 유주택자로 판명된 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퇴거조치 됨
5) 현재 타 임대주택의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
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붙임 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 각1부.
2.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적용기준 포함) 1부.
3.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