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람공고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6기 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사업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1. 공고(공람)람기간 : 2014. 9. 25 ~ 2014. 10. 9
2. 공람장소 : 동작구 보건소 보건기획과(2층)
3. 공고방법 : 구, 보건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동작구 및 동작구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4. 공고(공람)내용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
5. 의견서 제출 : 동작구 보건소 보건기획과 (☎820-9405)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