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스타트 사업
♦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0세(임산부) ~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 유형별 서비스 지원내용
• 기본서비스
- 서비스내용
·드림스타트 사업의 고유기능인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아동 발굴 및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 대상아동의 욕구파악을 통한 서비스 우선순위 결정 및 자원연계 등
- 수행인력 : 드림스타트팀 전담팀
• 필수서비스
- 서비스내용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로, 아동발달영역별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양육) 지원
· 건강검진 및 예방, 정신건강, 산전산후관리(임산부), 기초학습지원, 사회정서지원,
부모교육 서비스(총 6종)
※ 해당 서비스는 본 사업의 중간분류의 유형으로 이에 속하는 세부 프로그램 제공
- 제공기준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 6개 필수서비스에 대해서 각 분야별 최소 1개 항목 이상
통합지원(최소 6개 항목 지원)
· 일반사례관리대상자 : 6개 필수서비스 분야 중 필요 영역 서비스 지원 및
선택서비스도 제공
- 수행인력 : 전담팀 및 복지관 등 지역사회기관 연계
• 선택서비스
- 서비스내용
· 아동발달 및 사업지역의 특성에 따라 필수서비스 외 추가 지원하는 서비스로
자율적 선택지원 및 민간후원
· 필수서비스 외 건강관리, 치료지원, 학습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등
- 제공기준 : 지역자원 및 대상아동 욕구를 고려하여 선택 제공
- 수행인력 : 전담팀, 지역사회기관, 후원협력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