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운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대상: 모든 차량(자가용, 업무용, 영업용) 및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구 분 |
미가입기간 10일이내 | 미가입기간 11일이상 | 최고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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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 대인 1 | 10,000원 | 1일당 4,000원 추가 | 60만원 |
대물 | 5,000원 | 1일당 2,000원 추가 | 30만원 | |
사업용 | 대인 1 | 30,000원 | 1일당 8,000원 추가 | 100만원 |
대인 2 | 30,000원 | 1일당 8,000원 추가 | 100만원 | |
대물 | 5,000원 | 1일당 2,000원 추가 | 30만원 | |
이륜차 | 대인 1 | 6,000원 | 1일당 1,200원 추가 | 20만원 |
대물 | 3,000원 | 1일당 600원 추가 | 10만원 |
<무보험차량 운행시 통고처분 및 형사처벌 안내>
종 류 | 위반내용 및 금액 | 최고금액 |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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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운 행 |
1회 적발시 (범칙금 부과) |
가. 비사업용자동차 승용 : 40만원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50만원 이륜차 : 10만원 |
50만원(범칙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50조 제1, 2항 및 제51조 |
나. 사업용자동차 승합 : 200만원 승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100만원 이륜차 : 10만원 |
200만원(범칙금) | |||
2회이상 적발시 (형사처벌-검찰송치) |
사업용, 비사업용차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