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불법광고물 정비 기준 / 계획
2014년 불법 광고물 정비계획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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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근거 |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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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시 문제점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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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
- 특별정비대상 광고물 지정 우선정비
- 편의점, 빵집 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소 일제 정비
- 노량진 일대 고시원 및 독서실에 대한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따른 간판수량 증가구역 양성화
- 관내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광고물 설치 실태 조사 및 정비
- 간판개선사업구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 DB 정비
- 신규?변동업소에 대한 일상정비 병행(신규발생 억제)
- 건물주 등 이해관계인 이외 제3자 민원에 의한 정비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