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안내(버스정류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4-2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 3.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지정목적 : 실외 공간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가로변 버스정류소 및 대로변 마을버스 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14년 4월 1일
3.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연번 |
지정 장소 |
개소 |
지정 범위 |
비고 |
1 |
도시공원 ※ 세부내역 별표 1 참조 |
4 |
공원면적 경계선안 |
추가지정 |
2 |
가로변 버스정류소 |
115 |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이내 |
〃 |
3 |
대로변 마을버스정류소 ※ 세부내역 별표 2 참조 |
21 |
〃 |
〃 |
4. 고시방법 : 구보,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향후 가로변 버스정류소, 공원 신설?변경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됨
5. 단속(과태료 부과) : 2014년 7월 1일부터(과태료 10만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820-1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 도시공원 금연공원 신규 지정 세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