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 공회전이란?
: 자동차를 주정차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엔진을 가동하는 것
※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015년 7월 3일부터 공회전 허용시간이 단축됩니다.
♦ 공회전 제한내용
○ 대 상 : 우리 구 전 지역에서 공회전을 한 모든 자동차
(긴급자동차, 냉장?냉동자동차, 청소차, 정비 중인 자동차 제외)
○ 제한시간 : 대기온도가 5℃ 이상 25℃ 미만일 경우 2분
- 대기온도가 0℃ 이상 ~ 5℃ 미만, 25℃ 이상 ~ 30℃ 미만일 경우 5분
- 대기온도가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일 때는 공회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 제한방법 : 단속 공무원이 공회전차량 발견 시 공회전 시간을 계측하여 제한시간 위반 시 과태료(5만원) 부과
문의 : 환경과 ☎820-98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