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시책 안내(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 추진목적
○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시간 중 일정부분을 청렴교육 이수로 의무화함으로써 청렴소양 배양
□ 추진개요
○ 추진시기 : 연중
○ 대 상 : 전 직원
○ 추진방법
- 전직원 10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
- 승진대상자 청렴도 평가시 청렴교육 이수여부 및 시간 확인 반영
□ 추진방안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등에서 실시하는 청렴교육에 대상자 추천
○ 자체 교육프로그램 실시 및 교육 컨텐츠 제공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자체 집합교육 실시
- 자체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교육 불참자에 대한 보충교육 실시(집합교육 및 새올행정 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
※ 확대간부회의 시 부서(동)별 청렴교육 이수실적 공개(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