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문열고 냉방영업 하시나요? (문열고 냉방영업 규제 시행)
ㅇ 기 간 : 2014.7.7 ~ 2014. 8.29
ㅇ 제한대상 : 원칙적으로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
ㅇ 제한내용 : 문 열고 냉방 영업 행위
* 문 열고 냉방 영업 :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
ㅇ 제외대상
* 냉방기 :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한 중앙 냉방장치, 개별 냉방 장치(전기 냉방기, 전기 냉난방기, 각종 히트펌프류)를 모두 포함. 다만, 선풍기는 냉방기에 포함하지 않음
②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
ㅇ 위반시 과태료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위반 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