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평가결과 공표
2014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평가결과 공표
○ 동작구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소 2014년도 위생 관리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위생관리등급 평가결과 자율관리업체는 평가일로부터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며, 일반관리업체는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출입검사를 실시하고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 합니다.
- 평가대상 : 26개소(식품첨가물제조업2, 식품제조가공업24)
- 평가업소 : 16개소(식품첨가물제조업1, 식품제조가공업15
- 평가결과 : 자율관리업체2, 일반관리업체11, 중점관리업체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