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규)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948호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규)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22
서울특별시장
○ 사 업 명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 사업기간 :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최대지원기간 5년)
구 분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지원기간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인증후 최초 약정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
지원비율 |
1년차 90%, 2년차 80% |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
- 단, 최대 지원범위 내에서 매년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15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매뉴얼에 따라 ‘15년도의 지원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
가. 접수기간 : 2014. 5. 23(금) ~2014. 6. 9(월)(18:00까지)
나.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마감일까지 자치구 도착분에 한함)
라. 서류제출 : 종이출력 및 CD에 저장하여 2가지 형태로 제출
① 출력제출 :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자치구 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내용 : 신청서,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재무제표 확인원
- 출력방식 : A4사이즈로 별도 묶음작업 없이 단면?한쪽으로 2부 출력 제출
② 파일제출 : CD에 저장하여 자치구 담당자에게 제출
파일형식 |
제출내용 |
한글(hwp) |
신청서,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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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확인원 등 기타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