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및 가족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신청 안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및 가족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청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으로, 진도실내체육관 등 현장에서 사고수습을 위해 1일 이상 휴업·영업중단 등의 사실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연매출액 1/3 규모 융자
○ 지원절차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
▷ (중소기업) 관할구역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융자 지원
▷ (소상공인)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융자 지원
○ 접수기간 : 2014.5.19(월) ~ 2014.6.30(월)
○ 접수장소 : 사업장 소재지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붙임 : 1. 접수안내문
2. 신고 대상자 범위(중소기업, 소상공인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