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계획
- 신청기간 : 2014. 4. 14 ~ 4. 18(5일간)
- 신청접수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적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3) 일제하 일본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