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본청 및 문화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주요 변경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동작구 본청 및 문화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주요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14. 2. 20
□ 주요내용
가. 규정 적용범위 구체화
• 구본청 청사와 동작문화복지센터 부설 주차장으로 한정
나.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규정 개정
• 구본청 청사 부설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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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문화복지센터 부설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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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차요금 징수면제 규정 신설
• 동작문화복지센터 공연장 대관에 따른 시설 설치 및 출연진 이용차량 면제(총 2대 이내)
•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동작구가 개최한 행사에 초빙되어 참석하는 인사의 차량 면제
라. 주차요금 규정 신설?개정
• 1구획 기준 최초 1시간 무료. 다만, 동작문화복지센터는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시간 무료
• 1구획 기준으로 10분당 500원, 월 정기권을 주?야간 각 50,000원에서 1구획 기준으로 5분당 250원, 월 정기권을 주?야간 각 60,000원으로 개정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사자증서, 의사자유족증, 의상자증서, 의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100분의 80 감면
•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 월 정기권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
• 다둥이 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는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감면
마. 주차요금 징수방법 신설?개정
• 구본청과 동작문화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구분
• 구본청 부설주차장 자동인식 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무인 요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