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교체를 지원해 드립니다!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해 드립니다. |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여,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슬레이트는 1960~70년대에 걸쳐 지붕재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최근 그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노후된 슬레이트는 쉽게 바스러지며, 이를 흡입할 경우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의 양이 50㎡이 넘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전문 해체·제거 업체에 의뢰하여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해체 및 처리하여야 합니다.
슬레이트의 자발적 처리가 어려운 분들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새 지붕 개량공사를 지원해 드립니다.
- 대 상 : 관내 석면슬레이트 지붕 사용 주택(자가, 임차여부 무관)
- 신청방법 : 구청 환경과에 신청 접수(신청자격 : 건물 소유주)
- 지원방법 : 시공사와 일괄계약 체결하여 교체공사 대행 후
일부 자부담액 납부
- 지원규모
• 슬레이트 해체,제거비 : 가구당 200만원까지
• 철거후 개량비 : 가구당 300만원까지(개량비의 20% 자부담)
- 지원범위
• 슬레이트 주택 지붕재의 해체 제거(폐기물처리비 포함)
• 지붕재 개량비(무석면 자재로 교체)
※ 지원 제외 : 무허가 건물, 개발예정지역
- 신청기간 : 선착순 마감시까지
- 동작구청 환경과 ☎02-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