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4 – 438호
2014년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고
1. 공모분야
가. 네트워크 사업(25개)
구 분 |
내 용 |
신청대상 |
ㅇ 자치구 , 대학, 민간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시설 등 ㅇ 자치구 중심으로 기관 등 3개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 협약체결을 통한 역할 분담 |
공모분야 |
ㅇ 대학, 기관 등 지역특성과 장점을 살린 직업 훈련 전문 과정 예)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고용연계사업, 지역 기업참여 취업연계 ㅇ 지역특성과 장점을 살린 독창성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ㅇ 베이비부머세대 대상 특화 프로그램, 시민교양 교육 등 공동운영 예) 학습?마을공동체, 지역문화, 인문학 강좌, 학습공동체 사업, 마을공 |
운영요건 |
ㅇ네트워크 협의체 활동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 특화 프로그램은 직업전문 과정을 포함한 2건 내외 프로그램 운영 ㅇ 프로그램별 최소 학습인원 20명 이상 ㅇ 20회(1회 2시간 내외) 기준 - 강좌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규모 |
ㅇ 사업 당 9백만원 내외 |
나. 시민제안 사업(38개)
구 분 |
내 용 |
신청대상 |
ㅇ 민간 평생교육기관?단체, 협동조합(교육분야) 등 (단, 대학, 공공기 |
공모분야 |
ㅇ A형 : 직장인, 중년남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야간, 주말강좌 등) ㅇ B형 : 직업훈련 과정 프로그램(취업?고용연계, 창업지원 등) ㅇ C형 : 인문학, 서울의 문화?역사의식 등 소양 프로그램(문학, 역사, 철학, 예술, 서울학, 서울의 전통문화활동 등) ㅇ D형 : 민주시민의식 확산, 부모교육, 청소년 멘토링 관련 프로그램등 |
운영요건 |
ㅇ 프로그램별 최소 학습인원 20명 이상 ㅇ 20회(1회 2시간 내외) 기준 - 강좌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규모 |
ㅇ 사업 당 5백만원 이내 |
다. 주제지정 사업(36개)
구 분 |
내 용 |
신청대상 |
ㅇ 민간 평생교육기관?단체, 공공기관?시설 등 |
공모주제 |
ㅇ 소외계층 사회적응 프로그램(장애인, 한부모 가정, 학업중단 가정) ㅇ 중년남성 및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 (재능기부-사회봉사, 노후자산관리 등) ㅇ 기초능력, 사회적응, 직업훈련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
운영요건 |
ㅇ 장애인 단체 협회 등 참여 유도로 학습효과 제고 ㅇ 프로그램별 최소 학습인원 20명 이상 ※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학습인원 조정가능 ㅇ 20회(1회 2시간 내외) 기준 - 강좌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규모 |
ㅇ 사업 당 5백만원 이내 |
라. 전문대연계 직업특화 사업(1개)
구 분 |
내 용 |
신청대상 |
ㅇ 서울시 소재 전문대학 |
공모분야 |
ㅇ 전문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강좌 |
운영요건 |
ㅇ 전문대에서 운영 중인 직업전문 과정을 중심으로 ※ 가능한 자격증 취득 등 교육수료 후 취업연계방안 제시 ※ 기업체, 공공기관 및 협동조합과 연계 가능 ㅇ 프로그램별 최소 학습인원 30명 이상 ㅇ 프로그램별 최소 학습기간 6개월 이상 ㅇ 운영강좌 2개 과정 |
지원규모 |
ㅇ 사업 당 25백만원 내외 |
2.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 (아래 중 하나 충족)
가. 평생교육법 및 개별법에 의해 등록된 서울시 소재 기관?단체
나.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
다.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교육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라. 기업체(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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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제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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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특정 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프로그램 ※ 1개 기관?단체는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보조금반환 및 향후 2년간 공모 참여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
3. 사업절차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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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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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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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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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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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평가 |
(3.5~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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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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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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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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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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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 |
4. 사업기간 ː 2014. 4월 ~ 10월(7개월)
5.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14. 3.14(금) 10:00~11:30
나. 장 소 : 서울시청 후생동 4층 강당
다. 내 용 : 사업안내, 신청서?계획서 작성요령 설명, 질의응답
6.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14. 3.17~3.24(6일간) 근무시간 내
나.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사업실행계획서, 신청기관?단체 증빙 서류 붙임)
※ 제출양식은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의 공모사업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다. 신청방법 : 관할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신청
- 신청기관?단체는 신청기간 종료 전 해당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
제출
-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 후 사업 중복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서울시에 일괄 접수(수기서류 서울시에 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 서울시는 공모사업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개별 접수 받지 않음
라. 접 수 처 : 자치구 평생교육담당 부서(수기서류)
7.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가. 심사방법 :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 선정(붙임의 심사기준표 참고)
나. 선정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포털 게재,
자치구 경유 개별통보(2014. 4월 중순)
8.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가. 강사료, 교재비,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지원
나. 자치구 재배정을 통해 선정된 기관?단체의 사업비 교부신청서
제출 후 4월 중 보조금 교부
다.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 제출
9. 유의 사항
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심사선정시 공모신청서상의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마.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 선정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비 교부신청서를 자치구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보조금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교육시 안내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 2133-3974, 3975)
및 해당 자치구 평생교육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