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4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제1차 주민제안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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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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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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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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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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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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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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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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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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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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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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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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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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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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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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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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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주민제안사업(공간, 활동) 수행자 ※ 공고일 현재 사업종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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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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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사업에 신규로 참여를 원하는 3명이상 주민(조직) 및 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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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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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간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3명이상 주민(조직) 및 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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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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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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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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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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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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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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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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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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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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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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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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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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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활동에 필요한 비용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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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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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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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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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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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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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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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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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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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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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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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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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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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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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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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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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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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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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자산취득비, 사업비(임대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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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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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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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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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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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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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활동)사업제안서, ②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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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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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간)사업제안서 ② 사업참여희망자 명부, ③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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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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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활동)사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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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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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간)사업제안서 ② 공간확보 증빙서류, ③ 사업참여 희망자 명부
<공간확보 증빙서류의 예시>
행정임대일 경우 공문서, 민간임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안자 및 친지 소유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장소사용승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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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마을상담 》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지원사업을 신청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을 신청하시면 상담원이 마을로 직접 찾아갑니다.
○ 신청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385-2642), www.seoulmaeul.org ? 찾아가는 마을상담 신청하기
○ 상담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
제안서
접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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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보완
및 정리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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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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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면심사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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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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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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