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 지정
동 작 구 동작구 고시 제2013-122호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동 작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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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지역) |
지정사유 |
지정 등급 |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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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소재지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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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사당동 162-60 |
이*숙 외1인 |
•노후화된 공가로서 적정유지보수 시기 일실하여 주요부재 손상 |
E급 |
•지붕틀 붕괴, 담장 전도위험 있음 •시설물 철거 필요 |
대형공사장 |
신대방동 698 |
(주)퍼스티지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연면적 10,000㎡이상 대형공사장 |
D급 |
•관리카드작성 및 매월 정기점검 실시하여 안전관리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