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 및 안전상 위험을 사전에 해결하고자
그 동안 주민들께서 제시한신 민원 사항을 검토하여
시급성 및 효율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증거 채증용 CCTV 설치를 완료하고
2013.11.11(월) 07:00 부터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차 촬영 : CCTV 단속구간에 집입한 차량 촬영
2. 제2차 촬영 : 1차 촬영 차량 5분 후 미이동시 촬영하면 단속이 완료
따로붙임 : 설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