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협동조합 사무 자치구 위임 안내
서울시에 처리했던 협동조합기본법상에 의해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관리 업무가
2013.8.1부로 각 자치구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13. 8. 1부터
◆ 업무내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설립신고, 정관변경신고, 해산 분할 및 합병 등 신고업무,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리업무, 설립신고 등 통계관리 및 보고 업무
◆ 수임기관 : 서울시 자치구
<동작구 협동조합 설립 신고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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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일시 : 2013. 8.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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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대상 : 주사무소 소재지가 동작구인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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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 820-9591)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대방동 49 -6 유한양행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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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설립신고서, 정관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설립동의자명부, 임원명부 등 (붙임 파일참조)
◆ 업무처리 절차 (처리기한 : 접수한날로 부터 30일이내)
설립신고서 등 제출(신청인) → 제출서류 검토(구) → 신고 수리(구) → 설립신고증 발급(구→ 신청인)
※ 제출서류 미비시 구에서 보완요청
◆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운영 : ☎ 1544-5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