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지구 공급주택 다문화가정 특별분양 안내
마곡지구 다문화가정 특별분양 안내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
특별분양 신청접수기간 |
특별분양 당첨자발표 |
동?호수배정 추첨발표일 |
특별분양 신청접수장소 |
기관추천 특별분양 |
2013.08.30(금) |
2013.09.09(월) ~09.11(수) |
2013.09.24(화) 17시 이후 |
2013.10.11(금) 17시 이후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621 SH공사 대강당(2층) |
※ 상기일정은 공사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해당기관에 별도 통지예정
※ 인터넷청약은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
- 특별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추천대상자가 해당 특별분양 접수기간에 접수장소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치 않을 경우 당첨자(입주자격)에서 제외되며 일반분양물량으로 전환됨.
-『주택법』제41조의2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되며, 최초로 주택분양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까지 전매가 불가함.
- 주택의 동호배정은 동별/층별 구분없이 일반신청자와 함께 주택신청형별로 전산 추첨함.
- 분양일정은 건축공정 및 공사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특별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원은 당첨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3 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및 일반분양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 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 특별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재당첨제한 기간내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의 정당여부를 확인하며, 그 기간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 계약을 취소함.(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 신청을 한 자는 거주지의 변경이(주소 및 연락처)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민등록초(등)본에 연락처 기재] 제출하여야[FAX(02-3410-7502)]하며, 본인(신청자)이 변경된 주소 및 연락처 를 제출치 않아 각종 안내 등 우편물 미수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는 본인 (신청자)의 책임임.
문의 : 콜센터 ☎02-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