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하세요!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국민기초 수급 선정에서 제외된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60%이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월 소득(원) |
343,301 |
584,539 |
756,189 |
927,839 |
1,099,489 |
- 재산기준 : 1억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부양의무자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월 소득(원) |
3,885,069 |
4,578,886 |
5,108,141 |
5,637,397 |
6,166,650 |
6,695,905 |
7,225,161 |
재산기준 |
5억원 이하 |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과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 본인 또는 동일 가구원중에 국민기초 수급자가 있는 가구는 신청 불가
- 금융재산 5백만원 초과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 포함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소유
※ 장애인 사용, 생용업 차량 등 제외(세부기준 별도 문의 요망)
- 생계급여 : 국민기초 수급자의 1/2 수준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생계급여(월) |
7~20만원 |
11~35만원 |
13~41만원 |
17~51만원 |
20~60만원 |
-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국민기초 수급자와 동일(의료급여 제외)
※ 근로능력 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820-1038, 1039)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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