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뉴딜일자리 금연구역 지킴이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금연구역 지킴이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동작구가 금연정책에 대한 홍보 및 금연구역에 대한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금연문화를 정착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금연구역 지킴이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07. 08
동작구청장
1. 사업명칭 : 서울형 뉴딜일자리 - 금연구역 지킴이
2. 사업기간 : 2013. 8 ~ 12(5개월)
3. 모집기간 : 2013. 7. 8(월) ~ 7. 12(금)(5일간)
4. 모집인원 : 5명
5. 신청서류 접수처 : 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820-1424)
6.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328백만원 이하인 자
※ 재산 및 소득기준 적용 예외 : 만 35세 이하 청년층 참여자
7. 신청서류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필수)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8. 근무여건
① 임금 : 1일 20,000원, 교통비 3,000원 별도 지급
② 근로조건 : 1일 4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③ 4대 보험 의무가입
9. 면접일시 : 2013. 07. 26(금) 10:00 동작구보건소
※ 서류통과자에 한해 면접 실시함(서류통과자는 개별 연락예정)
10.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13. 07. 29 동작구 홈페이지 게재
11. 공고내용 문의처 : 동작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 82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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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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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연금수령자 ※ 예외 : 최근 3개월간의 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②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328백만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예외 : 35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전문자격자 ③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자 ※ 예외 : 6월 이상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35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전문 ④ 1세대 2인 참여자 (35세 이하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가능) ⑤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예외: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⑧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수혜자 보호를 위한 배제대상 예시] ①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수혜자로 하는 사업의 경우 성범죄자 등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