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우리 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청운보육원 입소 아동에 대한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근거법령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공고기간 : 2013. 7. 5. - 2013. 7. 20.
다. 공고내역
시 설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성 별 |
공고번호 |
공고기간 |
청운보육원 |
미상최승연 |
2013.06.03. |
남 |
서울특별시동작구 제2013-538호 |
2013.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