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청취 연장(조사인명부 변경 확정) 공고(상도동 350-8,366-12일대)
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고 제 2013 - 513 호
주민의견청취 연장(조사인명부 변경 확정)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의 2에 따라 2013년05월07일부터 06월20일까지 실시한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의 해제/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와 관련하여 다음 구역에 대해 주민의견청취 기간 연장을 공고합니다.
2013년 06월 2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목 적 : 정비예정구역 해제/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2. 주민의견청취 기간 :
- 당초 : 2013.05.07 ∼ 06.20(45일간)
- 변경 : 2013.05.07 ∼ 07.05(60일간)
(※ 연장 공고 동작구청 홈페이지 http://www.dongjak.go.kr 공고)
3. 대상구역
- 동작구내 정비예정구역 중 2013.06.24 18시 기준 참여율 50%미만인 2개 구역
연번 |
구 역 명 |
참여자수 |
참여율 (2013.06.2618시기준) |
토지등소유자 |
변경사유 |
|
당초 |
변경 |
|||||
1 |
상도2동 366-12 일대 |
16 |
27% |
50명 |
58명 |
토지등소유자 증가 변경 |
2 |
상도3동 350- 8 일대 |
27 |
42% |
64명 |
64명 |
- |
4. 향후일정
- 개 표 : 2013.07.12(금) (장소: 동작구 지하소회의실)
- 결과공고 : 2013.07.15(월) (동작구 홈페이지 및 구?동 게시판 게시)
※ 단, 무효요청서에 대한 서류보완을 시행하는 경우, 결과공고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약 2주)
5. 결과 활용계획
가. 주민의견청취 결과, 주민의견청취마감일 기준(2013.07.05)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4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 문 의 : 동작구 도시개발과 재생지원팀 (☎02-820-9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