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3 - 408호
동작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작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을 모집 공고 합니다.
2013. 5. 16.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2. 지원자격
? 보호자(학부모) : 관내 어린이집에 1년 이상 재원중인 아동의 보호자
? 공익대표 : 소비자,시민,법조인,경제인,의료인,언론인단체 등의 종사자 로서 사회복지 및 보육에 대한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보육전문가
※ 위촉인원 : 보호자?공익대표 : 4명, 보육전문가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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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기 : 2년 (1차 연임가능,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 ? 기 능 : 보육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수납액 결정,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및 원장 선정 등 ? 회의개최 : 연간 8 ~ 10회 개최 ? 수당지급 : 1인당 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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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외 대상
- 미성년자, 금치산자, 정신질환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에 상시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자
- 시설 종사자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 현재어린이집이나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공익대표 경우)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13. 5. 16 ~ 2013. 5. 27
나.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하여 방문접수 또는 팩스(820-9988) 전송,
메일(r63342525@dongjak.go.kr) 송부
- 팩스, 메일제출시 수신여부 담당자(☎820-9176)에게 반드시 확인
다. 제출서류 ※ 필요시 전산확인 용이한 것은 제출생략 가능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지원서 (지정양식)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지정양식)
?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또는 기관(시설) 종사자 재직(경력)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 이력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4. 선정방법 및 위원 위촉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가. 위촉절차
공고? 추천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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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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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대상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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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촉 |
동작구 |
동작구 |
심의위원회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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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16 ~ 5. 27 |
2013. 5. 28 ~ 5. 29 |
2013. 5. 30 |
2013. 6월중 |
나. 위원 위촉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 7인
다. 심사기준
보호자(학부모) |
공익대표, 보육전문가 |
? 구성항목 대표 적정성 : 30점 ? 어린이집 재원기간 : 20점 ? 어린이집 운영 참여실적 : 20점 ? 거주지 또는 직장소재지 : 20점 ? 자기소개 : 10점 |
? 구성항목 대표 적정성 : 30점 ? 해당분야재직(종사)기간 : 20점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20점 ? 거주지 또는 직장소재지 : 20점 ? 자기소개 : 10점 |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가정복지과(☎820-9176)로 문의
보육정책위원회 운영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