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단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834호
2013년 3단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본청, 사업소)에서는 2013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3. 5. 15.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13. 5. 20(월) ~ 5. 24(금)[5일간] 09:00~18:00
2. 사업기간 : 2013. 7. 1(월) ~ 9. 30(월)[62일]
3. 모집인원 : 서울시 556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 일반 공공근로사업 : 61개 사업 301명 선발
○ 청년 공공근로사업 : 115개 사업 255명 선발
※ 청년 사업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73. 7. 2일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 첨부 2013년 3단계 서울시 공공근로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조
7.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번호(첨부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 기재 하여야 함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후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시 사업) 작성 후 접수
- 구비서류(6가지)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①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② 정보제공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직장보험 부양자 등 각각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주민등록등본 (신청시 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
④ 국민건강보험증사본 (직장건강보험 피보험자인 경우 필수 제출)
⑤ 구직등록필증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가능)
⑥ 가점대상자 확인서 (해당자에 한해 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 실직확인서 - 실직기관, 실직회사 발급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이 있으나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8. 신청자격
○ 단계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 합이 1.35억원 이하인 자
※ 단,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1973. 7. 2 이후 출생자)이하 신청자는 재산기준 상관없이 선발 가능하나 본인 및 배우자가 정기소득이 있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 참여자격 배제자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공무원 가족, 대학(원) 재학생, - 1세대 2인(청년층 사업 참여자 제외) 이상 참여자,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등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 합이 1.35억원 이상인 자 - 공공근로사업 연속 3회(단계) 참여자 - 만 55세 미만 연례적 반복참여자는 2년간 최대 4회(단계)까지만 참여 가능 (2013년 3단계 사업부터 해당자 배제) |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조건과 세대주, 부양가족수,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사업별 고려요소 등을 판단하여 선발채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개별 사업부서에서 요소별 점수 부여 및 선발자 결정
10.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사업유형별 일당 차등지급
(1일 39,000원~41,000원, 교통비 3,000원 별도 지급)
○ 근로조건 : 1일 8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사업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 보험 의무가입
11. 합격자 발표 : 6. 26(수) 17:00
※ 1희망 지원부서에서 합격 및 탈락여부 개별 통보 (2희망 부서에서는 개별 연락하지 않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