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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기준

건설행정과
820-9152
등록일
2019-02-12
조회수
7078

도로법 제117조(과태료)제2항제2호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7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붙임  별표7. 과태료의 부과기준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