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태양광 참여시공기업 안내
서울시 주택태양광 참여시공기업 선정결과 공고
1. 참여조건
○ 태양광분야에서 2013년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가, 나군 포함)되고
등록된 설비 사양 이상으로 시공이 가능한 업체
○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지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이상)
○ 참여시공기업은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5년 동안 연 2회 이상 서울시가 지정한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선정기준 : 참여제안서를 제출한 시공기업중 우리시가 제시하는 조건에 만족하는 업체
3. 선정결과 : 24개 태양광 시공기업
※ ’13년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시공하는 태양광설비에
한하여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