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 2013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o 평가시기 : 법제담당의 자치법규안 심사 전
o 평가대상 : 현행 동작구 자치법규(총295건) 및 시설관리공단 규정
o 평가기준 : 준수의 용이성, 집행기준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o 평가방법 : 평가모형을 결정하고 각 모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
o 결과처리 : 해당법규 수정·보완토록 운영부서에 통보 후 사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