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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반대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주차관리과
820-9942
등록일
2011-12-09
조회수
1114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구 구정운영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보여주신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방경찰청에서 도로 양쪽에 황색점(실)선을 그어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인력단속의 한계가 있는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소통방해 및 각종 교통안전사고 방지, 예방을 위하여 상시 단속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대방1동 492-200 대방중학교 앞(여의대방로10길)에 설치예정인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소통방해와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예방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의대방로10길은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인 반면, 보라매초등학교, 대방중학교, 수도여고 등 인근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어 어린이, 청소년 등 교통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신고를 수시로 받아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불법 정차를 해소코자 하였으나, 일시적인 해소책에 그쳐 주민불편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장인력 단속 직후에 곧바로 불법 주정차가 이어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상시 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상가 영업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여의대방로10길의 불법 정차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소통 방해를 해소하여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도로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임을 널리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상가를 찾는 손님들의 잠시주차 및 각종 물품납품에 따른 부득이한 주차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여 점심시간대(11:30~14:00) 및 토요일, 공휴일 에는 단속을 완화하고, 물품납품 차량의 경우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의견제출시 최대한 반영할 것이며,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단속 기준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등 상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귀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