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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 공고

사회보장과
02-820-9714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482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24.5.1.(수) ~ 5.21.(화)


2.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

(198451~ 2009430)

19세 이상 ~ 34세 이하**

(198951~ 2005430)

근로기준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차상위 이하는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 및 차상위 가구 포함

- “차상위 초과는 차상위 가구에 포함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칭함

- 근로기준 : 가구 기준이 아닌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조건불이행자 가입불가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3. 지원내용 

  가.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나.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4. 지원요건 : 3년간 통장사업 유지(매월 저축액 납입) 및 청년본인 근로소득 매월 발생, 교육(3년간 10시간)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5.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복지로)


6.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거주지 동주민센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