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7구역 보상계획 열람공고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고 제2023 - 17 호
보 상 계 획 공 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3호(2017.06.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0호(2019.04.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43호(2020.11.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41호(2021.07.01.)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된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내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 사 무 소 : 서울 동작구 상도로 15길 45, 202호(상도동)
○ 조 합 장 : 최병선
2.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의 위치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13-31번지 일대
○ 사업의 규모 : 33,154.5㎡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 부터 70개월
3.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용
○ 보상대상 :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등과 권리일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상세 내용은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
(편입토지 및 물건 등의 내용은 개별통지하며, 미등기 물건의 점유자 및 관계인은 본 공고로 갈음함)
○ 편입토지 및 물건
구 분 | 편 입 |
토 지 | 동작구대방동 3-1, 3-15, 3-16, 11-9, 11-30, 13-9, 13-20, 13-133 |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기타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상가 임차인 지장물건 및 권리관계 등 일체 |
4. 열람장소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 서울 동작구 상도로15길45,202호 ☎02-3280-8508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정비사업1팀 ☎02-820-9814
5.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 열람기간 : 2023년 07월 10일(월) ~ 2023년 07월 24일(월) 10:00 ~ 17:00(공휴일제외)
-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토지, 물건내역 또는 소유권등 권리관계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열람 기간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신청 기간내 이의 신청이 없으시면 조서의 내용대로 대상물건 등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시기: 2023년 9월 이후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 통지할 예정 이며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상금 산정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 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 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지역 시 ․ 도지사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각 1인
- 같은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28조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2023.8.23까지)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 하여야 함.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토지소재지 | 편입지번 | 편입면적 (㎡) | 토지소유자 | 소유자 확인 | 전화번호 | 비고 | |
주소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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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불성립 시) → 공탁
7. 기타 사항
- 조서내용 중 중복기재 또는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 됩니다.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별 통지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우편물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 기타 보상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또한 보상 계획 열람 종료 후 문의사항은 조합사무실 ☎02-3280-850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10 일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 합 장 최 병 선 [직인생략]